에 본격적인 시장경쟁 원리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통부는 8일 신규 회사택시 사업자의 진출을 억제해온 현행 택시사업면허
제를 등록제로 바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모두 택시회사를 설
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또 택시회사에서 5년간 무사고로 근속해야 하는 개인택시 신청요
건을 3년간 무사고 근속 등으로 완화해 개인택시의 공급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교통부의 이런 방침은 택시업계에 신규사업자의 진출을 규제하고 행정지도
와 단속 등을 통해 건실한 경영을 유도해온 당국의 정책이 날로 성행하는
지입제.도급제 등 변태영업과 불법운행 등에 부닥쳐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
단에 따른 것으로, 10여년만의 택시면허제도 전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