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창전치안본부장 징역 1년6개월 구형...서울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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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안대찬검사는 8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
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전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60)에게 직무유기죄등을 적용,원
심 구형량대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강피고인은 지난 88년 1월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황적준박사
에게 박군의 사인에 대한 부검소견서에 가혹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작성하
라고 강요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전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60)에게 직무유기죄등을 적용,원
심 구형량대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강피고인은 지난 88년 1월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황적준박사
에게 박군의 사인에 대한 부검소견서에 가혹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작성하
라고 강요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