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한의사들이 약국의 한약조제 및 판매를 사실상 허용한 `약사법시
행규칙''의 철회를 요구하며 한의사면허증을 일괄반납키로 결의하는등 조직
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의 긴급이사회 결의에 따라 최근 개정공포
된 약사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한의사 6천명의 면허증을
일괄 반납하고 오는 12일 대규모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
다.

이와함께 금주중 `약국의 한약판매반대 1백만명 서명운동''도 벌여 나가기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