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소득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에 비해 너무 낮은 세부담을
하고 있는 의사등 일부 자유업 종사자에 대해 이달부터 소득표준율인상등
과세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이같은 국세청 방침은 재산축적방법상의 말썽으로
보사부장관자리를 임명된후 며칠만에 물러나야 했던 고소득 의사업종사자의
세금이 웬만한 봉급소득자 보다도 낮은 금액이었음이 밝혀지면서 세부담의
불공평성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그 시정책으로 나온것이다.

세부담의 형평성확보는 세제가 갖추어야할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기 때문에 고소득 자유업종사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터져 세부담
불균형이 논란되자 뒤늦게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국세청의 자세에
우리는 실망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근로소득자가 자유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신고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해온것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유리창을
들여다보듯 100%정확한데 반해 신고소득자의경우는 신고자체의 부정확성
불성실성으로 인해 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한데다 소득에서 공제되는
경비규모에 따라서는 세금액이 낮아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세제자체의 문제이외에도 이번 박양실 전보사부장관의
소득과소신고는 일선 세무서의 세무행정집행에도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10여년간 병원을 운영한 동료의사들의 연간 평균 신고금액이
3,000~4,000만원이라면 30년이나 병원을 경영한 지명도 높은 의사의
소득신고액은 더 많았어야 했다.

그런데도 3분의1에 불과한 과소신고액을 일선 세무서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세액이 커질수도 있고
작아질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근로소득자가 신고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는
사실은 작년의 국세징수 실적에서도 잘 입증되고 있다. 불경기로 다른
세금이 징수부진한 가운데서도 근로소득세만은 전년실적보다 42%,당초
예산목표치보다는 19%나 더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의 형평성확보는 세제개혁과 세무행정개선을 통해,또 신고소득에
대한 과세기준강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경감을 통해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