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대기업에 대해 매년 일정비율이상
"순환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세무조사를 대기업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의사 변호사를 포함한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등 자영사업자들의
분야별 평균기준급여액을 산정,소득수준에 맞게 세금을 내도록 해 이들
계층의 세부담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추경석국세청장은 9일 오전 홍재형재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강도높은 자체사정활동을
전개해 물의를 야기하거나 원천이 불분명하게 재산을 증식시킨
세무공무원은 공직에서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국세청은 이달중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자체특별감찰반을
편성,세정업무전반에 대한 쇄신에 나설 방침이다.

추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위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대신 영세중소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간이조사로 종결하고 내부사정이 있는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등 기업에 도움을 주는 세정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기위해 자영사업자들의
신고소득과 소비생활을 연계분석하는 세무관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컴퓨터주변산업 방송 광고관련사업 지적정보관리사업등 신종호황업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이어 "탈루혐의자에 대해 가족은 물론 기업까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음성 불로 탈루소득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장관은 치사를 통해 "부동산투기와 같은 불건전 경제행위와 음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하고 부정과 비리가 살아남을수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세무행정풍토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