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인당 3천만원으로 묶어두고있는 은행의 가계대출한도와 1천만원
이내로 돼있는 가계우대정기적금의 예치한도를 철폐할 방침이다.

한은은 9일 정부에 제출키위해 만든 각종금융규제완화방안에서 고객이나
은행들에 불편을 주고있는 가계대출한도를 이같이 없애기로 했다.

한은이 마련한 금융규제완화방안은 오는6월까지 시행할수있는 단기방안과
시간을 두고 추진할수있는 중장기방안으로 되어있으나 가계대출한도
가계우대정기적금의 예치한도는 단기방안속에 포함돼있다.

이와관련,한은관계자는 은행의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을 포함해서 1인당
3천만원으로 규제하고있는 가계대출한도는 금융자금이 소비성자금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위한 취지였으나 제조업대출지도비율등이 있어 그 취지를
살릴수있기 때문에 이번에 철폐키로한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계우대정기적금의 경우 이번 2단계금리자유화에 따라 금리가
자유화되는 만큼 현재 1천만원이내로 되어있는 예치한도를 없앨 방침이다.

한은은 또 은행들이 비업무용부동산을 3개월이내 팔지못할경우 성업공사로
넘겨 공매토록한 규정도 완화키로했다.

은행들은 부도난 기업의 담보용부동산을 채권확보차원에서 유입하게되면
은행의 실질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데 이를 3개월안에
처분하라는 규정때문에 시세가 맞지않더라도 매각할수밖에 없는 부담을
떠안아왔다.

한은은 이들 단기방안외에 중장기과제로 민영주택을 청약할수있는
청약예금과 국민주택을 청약할수 있는 청약저축을 주택은행독점에서
시중은행들도 취급할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성격이 유사한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도 장기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한은관계자는 각종 금융규제가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있으나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자율화추세에 부응하기위해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최종방안은 재무부에서 증권 보험 단자사관련규제 해제방안과 함께
확정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