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등 각종보험요율을 부실하게 산정하거나 처리
를 지연하는 사례가 잦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9일 보험당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89년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요율산정및 검증기관으로 출범한
보험개발원은 최근 한국자동차보험등 보험사가 요청한 요율조정의뢰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보험감독기관으로부터 무더기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개발원은 작년말 한국자보가 "임시 시운전자동차에 관한 포괄계약
특약"의 요율을 58% 인상토록 요청한것에 대해 요율산정의 중요한 요소인
실적사업비를 간과한채 보험사의뢰대로 요율을 58% 인상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선박보험의 할인 할증요율산출업무에서도 통계자료등의 오류등을
이유로 산출시한을 15일이나 지연시켜 분쟁의 소지를 만드는등
각종보험요율의 산출검증작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보험업계관계자들은"보험사의 회비(92년 65억원)로 운영되는 개발원의
특성상 보험사의 요구를 외면할수 없을것"이라면서 "그러나 보험상품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험산업의 성장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