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정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비치하지않거나 또는 장부가
비치되어 있다고해도 그 내용이 불비해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다.

이처럼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때 수입금액(외형)에서 소득세를
과세할수있는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해야하는데 이 비율을
소득표준율이라고 한다.

세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영업현황이 평균적인 기업의 내용과
경제지표등을 감안해 국세청이 매년 사업종목별로 고시한다.

예컨대 변호사의 경우 1년에 1,000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소득표준율(91년
종소세기준 40%)을 곱한 400만원을 소득금액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1,000만원을 벌기위해 나간 비용으로 보는것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인 400만원에 대해서 매긴다. 연간소득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라도 장부가 없으면 소득표준율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는등 납세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

최근 직업간 불균형과세 문제가 제기됨에따라 국세청이 소득표준율 개편을
검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