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일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 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폭 확
대,올해 4천7백48개업체에 4천1백81억원을 지원해 주고 지방세에 대해 분
할납부 또는 납기연장을 해주어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의 경우 중소기업 업체당 5천만원이던 운영자금 지원한도
액이 1억원으로 늘게됐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경쟁력은 있으나 일시적 자금난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유망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사업소세. 주민세.자동차세.
도시계획세등 지방세 납부를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분할납부하거나 6개월
까지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