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일정기간 세무조사 연기해주는 `유예신청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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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내부사정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세
무조사를 연기해주는 "세무조사 유예신청제도"를 도입,이달부터 시행
키로했다.
국세청관계자는 1일"그동안 회사사정과 관계없이 일선 세무서의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사대상 회사에 부담을 준것이 사실
"이라고 지적하고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위해 해당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1~2개월 조사를 늦출수
있도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는 조사는 법인세정기조사 소득
세실지조사 부가가치세경정조사 주식이동조사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실시
하는 일반조사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조사를 연기해주는 "세무조사 유예신청제도"를 도입,이달부터 시행
키로했다.
국세청관계자는 1일"그동안 회사사정과 관계없이 일선 세무서의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사대상 회사에 부담을 준것이 사실
"이라고 지적하고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위해 해당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1~2개월 조사를 늦출수
있도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는 조사는 법인세정기조사 소득
세실지조사 부가가치세경정조사 주식이동조사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실시
하는 일반조사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