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에서 제명당한 정동호의원 당조치에 따를수없다 입력1993.04.02 00:00 수정1993.04.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민자당에서 제명당한 정동호의원은 1일 민자당의 제명조치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의원징계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없으며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정적의 음해를 토대로 국회의원직 박탈하려는데 문제가 있다"며지역주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얼굴 꽁꽁 '시신훼손' 엘리트 육군 중령, 신상정보 공개 같은 부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 A씨(38)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춘천지방법원은 11일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38)가 낸 '신상정보 ... 2 30개월치 월급 준다고 했더니…"관둘래요" 500명 '우르르' 엔씨소프트가 실적 악화 여파로 단행한 희망퇴직에 500여 명 이상의 직원이 신청했다. 최종 퇴직자는 15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통&m... 3 골드만 "트럼프 2기, 대미흑자 큰 한국·대만·베트남도 요주의" 골드만삭스는 트럼프의 승리로 중국뿐 아니라 한국·대만·베트남의 대미 무역도 더 엄격한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1일(현지시간) CNBC가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