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에서 제명당한 정동호의원은 1일 민자당의 제명조치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의원징계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없으며 법적 근거에 의하
지 않고 정적의 음해를 토대로 국회의원직 박탈하려는데 문제가 있다"며
지역주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
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