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4.02 00:00
수정1993.04.02 00:00
올해 임금인상률 기준안이 4.7~9.8%의 범위율로 타결됐다.
노총과 경총은 1일 오후 노총회관에서 협상을 갖고 이같은 인상률에
극적인 합의를 했다.
이번 합의에서 인상률 기준안에는 호봉승급분은 포함시키지않은것을
원칙으로하되 각사의 임금체계에따라 결정하며 인상액은 통상임금을 기
준으로 하기로했다.
또 월 기본급(30만원)전후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이번 협상과 관계없
이 적절히 인상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