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1일 소속 변호사 전원에게 공한을 보
내 "최근 일부 소속변호사들이 사건유치를 둘러싼 수사공무원과의 흑색
거래, 과다한 사건수임료, 탈세 등의 비위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
을 사고 있다"며 "이러한 변호사들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단호히 징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서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물결에 변호
사들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변호사상의
정립을 위해 굳은 의지를 가지고 변호사회에 주어진 징계권을 행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이미 자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대상자 선별작
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