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최완수특파원] 앞으로 조선보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미국항에의
취항이나 화물 적취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미하원에 제출된 신기본즈법안(HR1402)에 따르면 미조선산업의 보
호를 위해 조선보조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수있도록한 선박건조무역법의
제정이 주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상무장관이 관할하는데 선박건조에 대해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리스트작성.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 리스트에 오른 국가와 미국간에 조선지원삭감협정을 즉각
체결토록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려 대미취항이나 적
취화물량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지원정책실시 해당국을 리스트에 게재했다고 통지한
후 180일 이내에 조선지원정책을 중지하지 않으면 대상선박에 대해 *연간
항해수 또는 적취화물량을 전년실적의 50%로 삭감하고 *1항차당 50만달러
이상 1백만달러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세관당국이 화물의 통관을 거
부하는 등의 4개항목의 제재를 단독,또는 병행해서 가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