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일 부산철도사고대책과 관련,정부관련공사의 부실을 구조적
으로 방지하기위해 앞으로 정부공사입찰때 부대입찰제를 의무화하기로했
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앞으로 정부관련공사에는 반
드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우 원도급자는 자체적으로 수행할 공사내용및 일정과 공사금액뿐만
아니라 하도급으로 시행할 공사내용과 하도급금액까지 입찰서에 명시해
야한다.

또 입찰때 같이 참여한 하도급자는 지명하청자로서 준원청자자격을 갖
게되며 원청자임의로 교체할수 없게된다.

지금까지 공사입찰에 원도급업자만 참여,공사를 낙찰받은후 원청자마음
대로 하도급자를 선정하고 하도급공사및 공사금액을 결정해왔다.

이처럼 원청자가 낙찰받아 공사하도급을 임의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
하게 이익을 남기기위해 하도급금액을 무리하게 낮춤으써 구조적인 공사
부실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건설부는 또 부산철도사고완 관련,한국전력에서 전력구공사를 전기공사로
분류,중앙건설기술심의를 받지않은데 사실을 밝혀네고 앞으론 전기 통신
공사등도 모두 중앙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을 고치기로했
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예산회계법을 관계부처와 협의 개정키로했다.

건설부는 또 공사감리의 수준을 높이기위해 책임감리제를 도입,공사전반
에 관한 감리를 감리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기로했다.

지금까진 정부관련공사에는 타부처에서 감독관을 파견하고 감리자는
감독관을 보좌하면서 시공감리만 주로 담당함으로써 책임감리가
이뤄지지못하는 폐단이 있었다.

건설부는 이제도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리보험제를 도입,감리자가
사후책임을 실질적으로 질수있도록 할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