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대폭축소 정부는 전국토의 85%를 차지하는 토지거래허가및
신고대상토지를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일 "92년 정부주요사업 심사분석보고"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등 투기의 우려가 적은 농지와 임야는 허가및 신고구역지정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시.군.구.읍.면동으로 지나치게 넓게 지정해온 허가및
신고지역을 규제가 필요한 최소한의 단위로 한정해 지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토지거래과정에서 사실상 실제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토지거래및 신고때 적정가격심사를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농지의
임대차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재지주와 재촌지주가 소유한 1 이상의
농지도 임대차사업에 포함시키고 임차료장기선급금에 대한 손비처리규정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