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출입신고가 하나로 통합되는 등 그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온 각종 행정제도 등이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2일 집을 옮길 때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했던 것
을 전출신고 때 전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을 내무
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등록 전출입 때 통.반장의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전출입신고가 통합되면 전출신고를 한 동사무소에서 관련서류를 전입지
동사무소로 직접 보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는 집을 옮길 경우 예전에 살던 동사무소와 새로 이사간 동사
무소에 따로 전출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모두 통.반장의 도장
을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줘왔다.
시는 또 중소 수출업체 직장민방위대에만 혜택을 주었던 민방위 교육훈
련 유예조처를 올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서울시내 9천4백여개 모든 중소
기업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조처를 받게 되면 필
요할 때 시간을 정해 교육받을 수 있고 여건상 교육받기가 어려운 때에는
교육 자체가 면제된다.
이밖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간의 거리제한을 현행 직선거리 500m에서
250m로 대폭 완화해 지나친 신규허가 규제로 인한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