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초 경영성과 배분을 둘러싼 파업과 관련해 해고됐다가 복직대상
에서 제외돼온 현대자동차 노동자 31명 가운데 17명이 노사 합의에 따라
재입사 형태로 다시 복직하게 됐다.
또 나머지 14명도 구속 등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일괄 복직 여
부가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노사는 2일 오후 본관 대회의실에서 협상을 갖고 회사쪽이 현
재 복직되지 않고남아 있는 31명의 해고자 가운데 전 노조부위원장 김동
찬(27)씨 등 17명을 이달중으로 재입사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노사는 또 나머지 14명의 해고자 가운데 구속.수배중인 전 노조위원장
이헌구(32)씨 등 12명에 대해서도 석방 또는 수배해제 등으로 법적 문제
가 해결될 때 재입사 여부를 일괄 검토하기로 했으며, 전 노조 교육부장
박상철(33)씨 등 2명에 대해선 회사쪽의 거부로 복직문제를 매듭짓지 못
했다.
이에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말 임금협상 때도 노사 합의로 50명의 해고
자를 재입사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