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열차 전복사고 원인을 조사중인 검경합동수사반은 2일 삼성종합건
설이 한진건설사업 대표의 직인을 도용, 이 회사와 실제로 맺은 하청계약
과는 내용이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한전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삼성종건 및 한진건설산업, 한전관계자들을 상대로 이중계약서 작성경위
와 공사비 착복여부등을 조사중이다.

합동수사반에 따르면 삼성종건은 지난 90년 4월 한진건설산업과 토목공
사비 21얼4천만원과 추가공사비 20억6천만원등 공사비 42억원에 `북부산
전력구 현장 제2공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도 한전에는 공사금액을 20억
6천만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

검경은 또 계약갱신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포함해 삼성종건측이 한진건
설산업과 최종체결한 실제 계약금액 60억7천5백만원은 삼성종건이 한전으
로부터 도급받은 최종계약금 82억3천7백만원의 73.7%에 불과해 하도급 금
액이 원도급액의 85%이상이 되도록 한 관계규정을 어긴 것으로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