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불량주택재개발구역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들은 산림전용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내년부터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대지등 타용도로 쓰이는 임야중
이용기간이 5년이상 넘은 땅은 전용부담금없이 형질변경이 허용된다.
산림청은 3일 지난해 2월 산림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지목이 임
야인 땅이 개발됐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 징수
토록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나 운용상문제점이 드러
남에 따라 산림법을 이처럼 바꾸기로 했다.
산림청는 이에따라 상반기중 시행규칙을 바꿔 불량주택재개발및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전용부담금및 대체조림비면제대상에 포함시켜 하반
기부터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