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을 출입하는 어선에 대한 과잉통제로 불편을 겪어오던 어선입.출항
제도가 대폭완화된다.
3일 수협경기도지회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하루 2회로 제한해온 야간
통행제도를 폐지해 시간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입항할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야간통행 대상 선박도 현행 50t 이상에서 30t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
이다.
또한 어선들의 입출항 검문제도도 해경통제소와 해군통제소의 이중 검문을
출항할 때는 해경통제소, 입항할 때는 해군통제소의 검문만으로 입.출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수협 관계자는 "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어선 입.출항제도
를 대폭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4월 한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
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