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4.03 00:00
수정1993.04.03 00:00
주류도매업자 가운데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대로 작성하지 않는 위장
거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세분화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부가가치세과세기간(6개월)중에 주류
도매업자의 위장거래비율(전체주류판매액 가운데 위장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이상-20미만이면 판매정지 및 주류구입 감량기간이 각각 3개
월이고 10%미만이면 판매정지 2개월,주류구입 감량3개월의 조치를 받았
으나 지난 1일부터는 이를 다단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