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 올린 X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적었다.끝으로 장 대표는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6월 지선을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적 표시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지만 밝힌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18살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투표권이 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
'장수국간장'에서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돼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남 함안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에서 발암가능물질인 '3-MCPD'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처를 내렸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는 3-MCPD를 '발암 가능성 물질'을 일컫는 '2B군'으로 분류했다.식약처는 경남 함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