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문계 고교재학생의 실업계 고교전학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4일 교육법시행령을 개정,같은 시.도내의 실업계 고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인문게 고교재학생에
대해 학군 제한없이 실업계 고교로의 전학을 허용키로했다.

또 과학고,외국어고등 특수목적고 재학생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문계 또는 실업계 고교로의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이나 편입학을 할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