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문계 고교재학생 실업계고교 전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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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인문계 고교재학생의 실업계 고교전학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4일 교육법시행령을 개정,같은 시.도내의 실업계 고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인문게 고교재학생에
대해 학군 제한없이 실업계 고교로의 전학을 허용키로했다.
또 과학고,외국어고등 특수목적고 재학생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문계 또는 실업계 고교로의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이나 편입학을 할수 있도록했다.
교육부는 4일 교육법시행령을 개정,같은 시.도내의 실업계 고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인문게 고교재학생에
대해 학군 제한없이 실업계 고교로의 전학을 허용키로했다.
또 과학고,외국어고등 특수목적고 재학생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문계 또는 실업계 고교로의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이나 편입학을 할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