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공사의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예정가격
85%미만의 낮은 가격으로 입찰,낙찰된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및
시체상금률을 현행보다 배로 높여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공업체가 예정공사기간안에 공사를 못마칠 경우 물리는
지체상금액이 계약금액의 10%에 달할 경우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재발주,다른 시공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4일 재무부는 최저가 낙찰제 도입등 정부공사의 입찰제도를 변경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계약사무처리
규칙및 회계예규개정안"을 마련,이달중에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