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4.04 00:00
수정1993.04.04 00:00
국세청은 4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주류도매업자의 위장거래에 대한
처벌규정을 다단계로 나누는등 위장거래규모가 경미할 경우에 대한 처벌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국 1천2백20개주류도매업소는 이달부터 위장거래금액비율이
<>15%이상 20%미만은 판매정지와 주류감량 3개월<>10%이상 15%미만은
판매정지와 주류감량 2개월<>5%이상 10%미만은 판매정지와 주류감량
1개월<>5%미만은 판매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