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과 건축허가신청절차등이 94년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제2차행정전산망사업(92~96년)의 일환으로 민원전산망시스템이
금년중 마무리됨에따라 여권발급의 경우 여권신청서만 외무부에
작성,제출하면 여권을 발급받을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외무부는 94년부터는 여권신청서를 접수한뒤 내무부 병무청 경찰청등
관련기관의 컴퓨터에 신원을 확인한뒤 민원인에게 여권을 발급할 에정인데
현재는 여권신청서외에 주민등록등.초본 병역증명 신원확인서류를 작성
첨부해야한다.
이와관련,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4일 "민원전산망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는데 따른 시간.비용등이 절약됨은 물론
행정절차간소화와 민원공무원의 이권개입이 최소화됨으로써 부정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