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4.05 00:00
수정1993.04.05 00:00
경제적인 문제나 병역관계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적된 대학생들도
올 2학기부터 복적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4일 시국사건관련 제적생의 특별복적조치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이같은 사유의 제적생들에 대해서도 복적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입대시 휴학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제적된 학생과 경제
적 사정으로 등록을 하지 못해 제적된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재입학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