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고생 실업고로 전학 허용...교육부 시행령 개벙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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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인문계 고교재학생의 실업게 고교전학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교육법시행령을 개정,같은 시.도내의 실업계 고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인문계 고교 재학
생에 대해 학군 제한없이 실업계고교로의 전학을 허용키로 했다.
또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재학생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이수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문계 또는 실업계 고교로의 전학이 필요하다
고 인정될 경우 전학이나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법시행령을 개정,같은 시.도내의 실업계 고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인문계 고교 재학
생에 대해 학군 제한없이 실업계고교로의 전학을 허용키로 했다.
또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재학생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이수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문계 또는 실업계 고교로의 전학이 필요하다
고 인정될 경우 전학이나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