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전북익산군춘포면신동리 이해
성씨가 인근 축산업자 정언영씨를 상대로 낸 벼피해분쟁 조정건에 대해 1백
10만원을 보상할 것을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가 축산폐수로 인한 벼농사 피해에 대해 배상결정을 내리기
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피해보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쟁위는 "피해논의 수질분석 결과 총질소가 l당 9.6mg으로 피해기준
(3mg)을 초과하는데다 흙의 빛깔이 인근과는 달리 흑색으로 축산폐수가 수
차례에 걸쳐 침수됨으로써 토양이 악화됐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논 인근에 위치한 정씨의 성환농장에서 축산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소류지로 흘려보내 벼가 웃자라거나 넘어져 수확량이 감소됐
다며 이에대한 보상으로 쌀 20가마 값에 해당되는 2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했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