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이 아닌 사유림에 내년부터 과수재배가 허용된다.
또 개인이 조림을 목적으로 국가와 계약후 조림,벌채를 해온 국유림에도
과수재배가 가능해 진다.
산림청은 5일 효율적인 산지이용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현재 지목변경없
이는 과수재배가 불가능한 사유림에 지목,형질변경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 사과,배,포도등 과수를 재배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산림청은 이에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등 둘로 나뉘어 있는 전국산지를
산림의 이용목적을 기준으로 *조림,벌채위주의 생산임지 *휴양림등 공익(환
경)임지 *개간,개발용도의 산업임지등 3가지로 재분류해 과수,공장등이 들
어설수 있는 산업임지중 일부를 과수재배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올해 전국의 산림 6백50만ha를 대상으로 산림용도를
전면 재조사후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내년초 산림법을 개정,하반기부
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유림내 과수재배 허용방침은 특히 전국산지의 71%를 차지하는 사유림 4백
62만여ha(소유자 1백95만명)에 대한 관리,지원미흡으로 외국에 비해 산림의
경제성이 크게 낮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사유림지원책의
중요내용이다.
사유림에도 과수재배를 허용할 경우 기존 사유림중 최고 10만ha까지 과수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산림청은 보고 있다.
산림청은 또 개인이 정부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조림후 벌목소득분을 국가
와 나눠갖는 국유림인 분수림에도 과수재배를 허용키로 했다. 산림청은 이
를 위해 분수림에는 조림만이 가능토록 돼있는 현행 산림법을 올해안에 개
정,내년1월부터 과수재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분수림은 8만9천2백74ha로 내년부터 과수재배가 허
용될 경우 조림희망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