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비입주자로 당첨되고 다른 민영아파트에 본당첨된 경우 본인의 희망
에 따라 아파트를 선택계약가능한지,또 예비입주자로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담첨제한 여부는.
<답>예비입주자는 계약일에 계약을 체결해야 당첨자로 처리된다. 본당첨자
는 당첨자발표일에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처리된다. 따라서 예비입
주자로서 계약을 포기하면 본당첨된 아파트를 계약할수있다.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처리되므로 예비입주자로서 계약체결
을 하지 않으면 재당첨제한은 받지않는다.

<문>서울에서 거주하다 수원(수도권)으로 이사했거나 수원(수도권)에서 거
주하다 서울로 이사한 경우 각각 수원과 서울에서의 청약자격 변동상황은.
<답>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자가 수도권내 청약예금실시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주민등록 전입한 날 이후에 당해 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주택에는
청약가능하다.
5개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 당해지역거주자로 청약자격이 생긴다.
1년미만거주자인 경우 당해지역거주자로서 청약은 안되며 수도권거주자자
격으로 일반공급하는 주택만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수도권내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하지않는 군지
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미 가입한 청약예금은 미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은 사용할수 없다.

<문>남편이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한 서
울 대치지구 26평형 아파트에 당첨되었다. 그러나 배우자 소유주택이 있었
다하여 부정당첨자로 통보받았다.
배우자가 소유하고있었던 주택은 결혼전(17년전)아버지가 명의신탁한 주택
으로 91년5월 법원에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문을 소명자료로 도시개발공사에 제출했으나 주택소유기간은 등기
부에 의한다면서 인정해주지않았다.
이 경우 남편은 무주택세대주가 될수없는지.
<답>주택공급을 신청할때 주택소유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등으로 증명해야한다.
명의신탁등 사실상 소유관계는 인정하지않는다.
그 이유는 명의신탁은 당사자간 합의에의해 법원의 민사판결로 언제든지
명의신탁관계를 가장할수있는 허점이 있기때문이다.
또 사실상 소유관계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인정할 경우 타인의 명의를
대여,1인이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할수있는 길을 터주게되는 셈이므로 주택
공급시엔 이를 인정하지않는것이다.

<문>서울시에서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은.
<답>지역조합은 주택건설 촉진법상 동일 또는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20인
이상 무주택주민이 주택마련을 위해 설립하는 조합이다.
지역조합의 조합원은 서울에서 거주하되 3년이상 무주택자여야하고 부양가
족이있는 세대주여야한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대표자선정동의서 조합규약
주민등록등본및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와 사업계획서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문>사업주체가 아파트 560가구를 91년12월 입주예정으로 분양했으나 공사
지연으로 92년2월22일부터 입주시키고 92년3월6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사
업주체는 입주지역에 따른 지체상금지급여부및 지체상금산정방법은.
<답>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입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해야 한다.
지체상금산정은 입주예정일을 월(월)로 정했다면 해당월이 경과한 다음날
부터 가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받아 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개시일 전일
까지를 지체기간으로 하여 이미 각세대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