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보세구역 기준완화...관세청,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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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체가 수출입화물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자가용보세구역
의 설치허가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5일 관세청은 중소수출업체도 자가용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하
기위해 현재 "외국물품의 월평균 반입량이 5백톤이상인 제조업체"로 돼있
는 자가용보세구역 허가기준을 "월평균반입량 2백50톤이상"으로 완화,오는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은 허가대상을 제조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일부 보완,중소기
업협동조합이 회원사의 수입원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자가용보세구역의 설치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자가용보세구역의 설치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기
간경신에 따르는 수출입업체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의 설치허가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5일 관세청은 중소수출업체도 자가용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하
기위해 현재 "외국물품의 월평균 반입량이 5백톤이상인 제조업체"로 돼있
는 자가용보세구역 허가기준을 "월평균반입량 2백50톤이상"으로 완화,오는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은 허가대상을 제조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일부 보완,중소기
업협동조합이 회원사의 수입원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자가용보세구역의 설치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자가용보세구역의 설치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기
간경신에 따르는 수출입업체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