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부터 시행되는 새"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은 우리의 소비문화를
한단계 더 격상시켜 놓게 될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새자동차를 산지
한달 이내에 중대 경함이 두차례만 방생해도 생산업자는 교환을 해줘야
하고,주택의 하자수리기간이 지나도 실비만 내면 건설업체에 보수를
요청할수 있게 됐다. 자동차 주택분야를 대폭 강화했다.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는 피해고발이 쌓이고 그 보상문제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아 원성의 대상이 돼왔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작년에 접수한
피해고발중 자동차에 관련된것이 15. 8%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
고발증가율도 그 전해에 비해 70%나 됐다. 정부는 동일한 사건에 피해자가
많을 때는 집단소송도 할수 있게 하는등 앞으로도 소비자보호를 대폭
강화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모두에게 새
소비문화를 창출하고 우리제품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우선 기업인은 소비자를 더 의식하는 제품생산에 나서야 한다. 고장이
적은 제품을 내놓는 것은 기본에 속하는 일이다.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고객에 만족을 가져다 줄만큼의 품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의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를 참여시켜 공동작업을 해야 한다는
앨빈토 플러의 소비자보호론은 음미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미국시장에서 일본의 도요타자동차가 성공할수 있었던 것도 미국차의 가장
고장이 많은 분야를 찾아내 그 품질을 향상시키고 애프터서비스를 신속하고
값싸게 해주어서였다는것을 기억해야 한다.

기업은 또 자기제품의 하자를 스스로 먼저 찾아나서는 정신을 길러야
한다. 미국엔 리콜(recall)이라는 제도가 있다. 예컨대 자동차브레이크에
결함이 발견되면 그 모델 전부를 불러들여 고쳐주는거다. 한번 하자가
발생하면 대량생산시대가 되어 그 수리서비스에 엄청난 비용이 들게된다.
제품이 완벽해야만 내놓게 되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지금은
국제경쟁시대다. 상품이 국경없이 넘나든다. 국내에서 하자가 없어야만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고 국내에서도 해외상품과 겨룰수가 있다.

소비자도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정당한 것이면 고발을 성실하게 해줘야
한다. 행동하는 소비자의 모양을 갖춰야 법정신을 살릴수있다.

이런 소비자보호 강화시책도 피해구제절차가 늦어서는 도로아미타불이다.
정부가 그 절차에 속도를 넣는 것도 검토해야 될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