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4.05 00:00
수정1993.04.05 00:00
금융기관이 투자한 투신사 공사채형펀드에 운용되는 채권은 실세금리가
반영되도록 반드시 채권시장에서 매입,편입하도록 제한됐다.
5일 재무부는 8개 투신사에 자산운용지침을 시달,금융기관이 투자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채권편입은 반드시 시장에서 매입,실세금리를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 자금이 펀드설정액의 10%이상 투자된 공사채형 수익
증권의 채권은 다른 펀드에서 이체되거나 투신사고유계정에서의 편입이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