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들이 조합원을 모집하다가 미달된 가구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일
반분양하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일대의 직장 지역주택조합들이 조합원들을
조합아파트 건립가구수만큼 채우지 못하자 미달된 가구를 잇달아
일반분양으로 돌리고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공급아파트의 분양가를 조합원 공급가보다 낮게
책정,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 호원택지개발지구내의 호원연합주택조합은 조합아파트 1백93가구중
조합원이 확보되지않은 60여가구를 오는 5월말께 일반분양키로 했다.

호원연합주택조합은 34,26평형 1백93가구를 건립하면서 조합원을
1년전부터 모집했으나 미달된 60여가구를 계속 모집하기 힘들어 결국
일반에 공개분양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26,34평형 1백35가구를 건축할 예정인
염창3차주택조합과 노원구 상계동에 26,34평형 2백2가구를 건축할 예정인
상계5차지역 주택조합도 조합원을 모으는데 더이상 시간을 끌수 없어
미달된 가구를 일반분양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들 주택조합들은 현재 각각 70,30여가구씩 여유분이 남아있는데 조만간
서울시에 일반분양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시 부개동에서 최근 26,32평형 1백92가구중 90여가구를 일반분양한
부개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일반청약자들보다 높은 가격을 부담한
케이스이다.

일반분양시점보다 2년 앞서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평당 2백20만원씩을
부담했으나 일반분양가격은 2백50만원으로 잡혀 결국 이자부담까지 고려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금액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밖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구로직장주택조합은 지난2월 23,32평형
2백96가구중 48가구를 평당 3백여만원에 일반분양했다.

주택조합들이 이처럼 조합아파트의 일부를 일반분양하는것은 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및 설립인가절차등이 강화된데다 집값도 안정돼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