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무역업체들은 외국기업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고도 중재를 통한 클레
임해결을 포기하는 살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올1.4분기중 국내무역업체들이 수출입과정에
서 품질불량 대금미회수 선적지연등의 피해를 입고 중재원에 상담한 건수는
6백19건에 달하나 중재기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중 실제 중재나 알선을
신청한것은 23.7%인 1백47건에 그치고있다.

특히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는 대외클레임상담이
전체상담의 90%에 이르고 있으나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넣지않아 중재와는
달리 법적구속력이 없는 알선에만 의존하거나 아예 피해보상을 포기하고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중 대외클레임상담은 5백50여건에 이르나 알선을 신청한것은 겨우
16건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중재신청은 1건도 없다.

같은기간중 중재신청접수는 국내 10건 해외 3건등 모두 13건으로 해외의
중재신청은 모두 외국기업이 국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국내무역업체들의 중재신청이 저조한것은 중재기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한데다 대외교역의 경우 외국업체들이 계약서에 중재조항삽입을
꺼려하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