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체신.철도공무원에 한해 현장직급만으로 제한돼있는 공무원 노조
가입의 범위를 사무직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완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또 토요일 4시간 근무제를 한주는 쉬되 한주는 8시간 근무제로
변형함으로써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형근무시간제를 도입하
고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파트타임 고용제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현행 노동조합법상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그러나 복수노조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안을 빠르면 금주말까지 마련한뒤
노동부와의 당정협의와 공청회등을 통해 전노협등 재야노동단체등의 의견을
수렴,정부 여당의 단일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내놓을 방침이다.

민자당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공무원노조가입 확대방안은 <>중앙부처및
지방공무원의 경우 사무관이상 보직을 가진자를 제외한 6급이하 사무직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되 <>안보및 치안상의 문제점을 감안,군인과 경찰 소방공
무원들은 전원 제외시킨다는 내용이다.

또 제3자개입 금지조항은 노조측에서 노사분규와 관련해 변호사 또는 노사
관계전문연구기관등 중립적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완화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