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5일 앞으로 주택업체들이 토개공 주공등으로부터 매입한 토
지의 땅값잔금을 실제로 아파트건설에 착수가능한 시점(사업계획승인일)
까지 완납하도록 대금납입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토개공 주공등은 선수협약을 통해 주택업체에 택지를
사전분양하면서 협약당시 미리 결정한 택지조성예정시점에 맞춰 대금을
완납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협약당시 예상한 택지조성완료시기가 늦어지는 사례가
빈발하는데도 토개공 주공측은 선수협약의 대금완납시한을 이유로
잔금지급이 늦어지면 연체료까지 부과했었다.

이에때해 주택업체들은 택지조성사업이 늦어질 경우 아파트 분양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토지잔금지급을 늦출수밖에 없는터에 연체료까지
지불할수없다며 크게 반발해왔다.

주택업체들은 또 택지조성사업이 늦어짐으로써 분양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오히려 택지개발주체인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지체상금을
지불해야한다고 맞서왔다.

건설부는 이같은 업계의 반발을 해소하기위해 선수협약으로 공급되는
공영택지의 경우 분양토지의 잔금을 실제 아파트착공 가능시점에
완납하도록 조건을 현실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