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거나 돈을 빌릴 때에도 도장이 필
요없게된다.또 대출이자를 선납한 경우에는 추후 이자를 제때에 못
냈을 때에도 선납한 기간만큼은 연체이자를 물지 않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6일 금융규제 완화차원에서 통장 개설, 예금인출,
융자 등의 은행거래시에 사용되고 있는 인감 날인을 서명으로 대체
시키기로 하고 각 은행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관련 내규를 고쳐 시
행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담보권 설정 등 다른 행정절차에 의해 인감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장이 필요없게 됐는데 지금
까지는 평화.주택.국민은행 등에서만 일부 거래에 한해 무도장
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또 현재 은행은 이자납입을 연체시킨 고객이 이전에 이자를 선
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납기간중 5일분만 연체이자의 적용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납일수전부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연제이자를 물리지 못하도록 하고 선납일수가 연체일수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 이자연체 때로 이월시켜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와 함께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신용보증
기관이 보증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기업의 신용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기업규모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
는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과 근보증한도를 고객의 신용도와 사업현
황.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적용하도록 시달했다.한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할인의뢰 업체에 대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
는 범위안에서 만기일 이전의 모든 어음에 대한 환매를 요구하는
관행을 자제하고 해당 어음금액을 일반여신으로 전환시키는등의 개
선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