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등 새 대입제도의 시행에 따라 불법과외
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오는 5월부터 94학년도 대학입시종료때까지를 불
법과외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이기간중 시.도 교육청별로 전담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