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6일 오전 당무회의에서 현행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대표위원을
두는 내용의 당헌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YS단일체제''를 구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주계는 총재가 대표임명에 전권을 행사하게
하고 대표직의 임기 2년조항도 폐지하자고 주장했으나 "허수아비 대표가 앞
으로 무슨 낯으로 야당을 상대하겠느냐"는 반발에 부닥쳐 대표임명시 전당
대회의 동의를 받도록하고 대신 임기는 없애기로 절충.

그러나 한 고위당직자는 6일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당총재가 `그만두어
달라''고 하면 그만이라며 어디까지나 총재의 친정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