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6일 당무회의를 열고 현행 집단성 단일지도체제인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총재가 지명하는 1인의 대표위원을 둬 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의
당장악역을 제고하는 단일지도체제로의 당헌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개정안은 총재가 전당대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위원을 지명하되 대표위
원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 중앙상무위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재가 임명토록 하되 대표위원의 임기를 정하지 않
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