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해 지
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의 군
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달 29일 특명검열단, 감사관실, 법무관실직원 12명
으로 군사보호구역 실제조사단을 구성해 건물 증.개축, 형질변경 등을
둘러싸고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실사작업을 진행중이다.
조사단이 중점 조사하고 있는 사항은 경기 북부의 민통선지역 연고자
거주문제와 동해안 일대 해안지역의 어로규제 해제 등이다.
국방부는 또 전체면적의 약 15%를 차지하는 서울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95년까지 교외로 이전해 보호구역에서 완전 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