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4.06 00:00
수정1993.04.06 00:00
대중음식점에 이른바 ''가라오케''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더라도 이를 업태
위반으로 처벌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유태현부장판사)는 6일 대중음식점 ''풍전''업주
김현정씨(서울도봉구번동)등 서울용산구한남동일대 대중음식점 업주 4명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현행 식품영업법
상의 관련규정이 모호하다"며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