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공단, 입주업체간 불공정 도급거래 여전...자금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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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신경원기자] 새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데도 구미공단 입주업체간에 불공정 도급거래가 여전해 영세중소기업들
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6일 구미공단이 최근 47개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모기업과의 하
도급거래현황 에따르면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업체는 3개업체(6.4%)불
과했으며 나머지는 3개월 어음이 40개업체(85.1%)로 가장 많았고 3개업체가
3개월이상의 어음을 받는등 대부분 법정지급기간을 넘기고 있다는 것.
현행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는 대기업이 수급기업에 제품을 위탁
하는 경우 제품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
정돼 있으나 구미공단내 대기업의 90%이상이 어음결제때 그 기간을 3개월이
상으로 하고 있고 최고 6개월까지 결제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
져 과거 그릇된 하도급 거래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법률상으로는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와 기간내의 할인이자까지 모기
업이 지급토록 하고있지만 실제로는 어음소지기업인 수급기업이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다수 수급기업들은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에 대해 금
융기관으로부터 할인 할수 있는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활용을 위해 부득이
시중 사채업자들로부터 20%이상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어음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중소기업들의 자금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대해 단지내 한 대기업(전자)의 관리담당이사는 "우리도 물품대금을
업자들로부터 보통3개월짜리 어음을 받고있다"며"만일 법대로 지키게 된다
면 대기업이 먼저 부도를 낼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어음할인을 위한 담보능력면에서 대기업은 중
소기업과 사정이 다르다고 말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채산성악화를 막기위
해서는 자금회전이 좋을 때와 여의치 못할 시기에 맞춰 결제시기를 탄력성
있게 조정 운용해야 되는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있는데도 구미공단 입주업체간에 불공정 도급거래가 여전해 영세중소기업들
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6일 구미공단이 최근 47개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모기업과의 하
도급거래현황 에따르면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업체는 3개업체(6.4%)불
과했으며 나머지는 3개월 어음이 40개업체(85.1%)로 가장 많았고 3개업체가
3개월이상의 어음을 받는등 대부분 법정지급기간을 넘기고 있다는 것.
현행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는 대기업이 수급기업에 제품을 위탁
하는 경우 제품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
정돼 있으나 구미공단내 대기업의 90%이상이 어음결제때 그 기간을 3개월이
상으로 하고 있고 최고 6개월까지 결제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
져 과거 그릇된 하도급 거래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법률상으로는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와 기간내의 할인이자까지 모기
업이 지급토록 하고있지만 실제로는 어음소지기업인 수급기업이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다수 수급기업들은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에 대해 금
융기관으로부터 할인 할수 있는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활용을 위해 부득이
시중 사채업자들로부터 20%이상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어음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중소기업들의 자금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대해 단지내 한 대기업(전자)의 관리담당이사는 "우리도 물품대금을
업자들로부터 보통3개월짜리 어음을 받고있다"며"만일 법대로 지키게 된다
면 대기업이 먼저 부도를 낼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어음할인을 위한 담보능력면에서 대기업은 중
소기업과 사정이 다르다고 말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채산성악화를 막기위
해서는 자금회전이 좋을 때와 여의치 못할 시기에 맞춰 결제시기를 탄력성
있게 조정 운용해야 되는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