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일 노사간 단일임금인상안이 합의됨에 따라 8일까지 "임금교섭
지도지침"을 각 지방노동관서에 시달,단위사업장 임금협상때 개별기업과 노
조가 이번 합의사항을 준수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에서 단일임금인상안의 범위율 4.7~8.9%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고임금사업장에 대해서는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에 직책수당 물가수당 벽지수당등을 합친것이나 보너스 가족수당 교
육비보조금 교통비 식사대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고임금업체의 임금인상을 자제토록 하기위해 금융기관
대기업등 고임금업체의 임금인상은 하한선인 4.7%수준으로 유도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상한선인 8.9%가 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산업체의 월평균임금(총액기준)86만9천원(92년노동부통계)을 기
준으로 고임금업체 저임금업체등 두가지로만 구분하는 방안과 월평균임금이
1백만원선 이상이면 고임금업체,70만원선 미만이면 저임금업체,이들 두가지
임금의 중간이면 중임금업체등 세가지로 구분하는 방안등을 검토,8일까지
기준을 확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