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약사의 한약조제및 판매를 허용한 개정 약사법이 한의사들의 면허증
반납결의등 우여곡절끝에 당초계획대로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보사
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여전히 불씨가 남아 당혹해하는 흔적이 역력.

이는 전국11개 한의대 4천여명의 학생들이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수업거
부를 무기한 계속하기로 결의하는등 법시행에 따른 후유증이 장기화될 조짐
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진화할 묘책이 없기때문.

보사부 관계자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법을 놓고 왈가왈부하면 어떡하느냐
"고 울상을 지으면서도 한의사들도 "법테두리의 규제와 보호속에 안주하기
보다는 대국민홍보강화 서비스향상등 자율과 경쟁으로 국민보건증진에 힘써
야되지 않겠느냐"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