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부감사 대상회사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40억원 이상에서 60
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 작년말에 결산이 도래한 기업부터 적용키로했
다.

6일 재무부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제이므로 필히 사회적 감시
기능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타인자본의존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
우에는 채권자등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해 외부감사제도가 필요한 실정
이나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이 대상기준을 높이기로 하
고 오는 4월말까지 92년도 결산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12월
말 결산법인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1천2백59개의 중소기업들이 외부감사가 면제돼 전체적으로
연간 약 75억원의 수수료부담을 덜게 되는 것은 물론 시간적.인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회사별 비용 경감효과는 자산총액 40억원인 회사가 4백28만원이상이고
자산총액59억원인 회사는 5백53만원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