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8일 자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지방환경청장의 수출승인이
필요한 특정야생동식물의 수를 현행 92종에다 북방산개구리 호랑나비등 86
종을 추가,총1백78종으로 확대하는것등을 내용으로 한 통합공고를 9일자로
개정고시했다.